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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신고 의무, 그리고 과태료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매년 6월이 되면 자영업자,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중요한 신고 일정이 다가옵니다. 바로 ‘사업용계좌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소득과 개인 자금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투명한 세무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 대상자가 이를 기한 내에 누락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인 2025년은 정부의 세무 투명성 강화 정책에 따라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복식부기의무자란
✅ 기본 대상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도소매업: 1억 5천만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 등: 7,500만만원 이상
서비스업(일부 전문직 제외): 5,000만원이상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수입과 무관 전원 대상
✅ 주의사항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위 수입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는 모두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
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사업용계좌 신고’ 선택
사용할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명 입력
제출 클릭 → 신고 완료!
👉 TIP: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신고 가능하며, 공동명의나 타인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② 세무서를 통한 서면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용계좌신고서’ 양식 작성
담당 창구 제출
전자신고가 더 간편하고 빠르며, 오류도 줄일 수 있으니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올해 신고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택스 설치 후 어플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고정자산매각
사업용계좌란? – 사업과 사생활 자금의 분리 필수
사업용계좌란 쉽게 말해, 사업 활동을 위한 ‘공식 자금통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A씨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평소에는 개인 계좌로 카드매출이 입금되고 원두 구입이나 인건비도 같은 통장에서 출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시 어떤 돈이 사업 관련이고 어떤 것이 개인적인 소비였는지 설명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업용계좌’입니다.
👉🏻 사업 전용 계좌를 신고하고 이를 통해 거래하면, 사업소득과 지출이 자동으로 구분되며, 세무조사 대응도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소득 중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은 거래금액의 0.2%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부인 가능성
특히 가산세는 누적되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 신고할 수 있나요?
→ 예. 여러 계좌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된 계좌에서만 사업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혼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신고된 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변경 신고’ 메뉴를 통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를 추가 신고하면 됩니다.
Q3. 간편장부 대상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만 해당됩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추계신고가산세
실전 사례로 보는 신고 실수
📍 사례1 – 신고는 했지만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B씨는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지만, 여전히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고 지출도 처리했습니다. 결국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가산세 0.2% 부과되었습니다.
📍 사례2 – 가족 명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C씨는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배우자 계좌를 등록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경비가 제외되었습니다.
→ 꼭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실제 사업 거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업자에게 주는 마지막 팁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내역, 수입금액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계좌를 하나로 통일하면 경리 및 회계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카드 매출 자동 입금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사업자는 단순히 장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6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