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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기

by 이슈미남 2025. 5. 28.

    [ 목차 ]

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신청 조건부터 지원 금액까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분야로,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신청 요건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 방식이 다르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1-1. 제도의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수준 향상

최저 주거기준 확보

빈곤의 대물림 방지

 

 

1-2. 주요 지원 항목

구분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 보증금 일부 등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노후 주택의 수선·개량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2-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 최대 인정액 (월) |
| ----- | ------------ | ---------- |
| 1인 가구 | 약 1,050,000원 | 약 310,000원 |
| 2인 가구 | 약 1,740,000원 | 약 366,000원 |
| 3인 가구 | 약 2,230,000원 | 약 437,000원 |
| 4인 가구 | 약 2,720,000원 | 약 500,000원 |

 

※ 금액은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2-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무엇이 다른가?
3-1. 임차가구 지원
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

임대차계약서 필수 제출

지급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산정

예) 서울시 2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원 지급

 

[서식/자료]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4.90MB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04MB

주거급여지원금액

3-2. 자가가구 지원
자가 소유주택의 수선비용 또는 개보수 비용 지원

소득, 주택 노후도, 구조 안전성 등 종합 고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3년에 한 번씩 지원

 

 

 

 

구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경보수 약 457만 원
중보수 약 849만 원
대보수 약 1,241만 원
4.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필요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4-2.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자격심사 및 지급액 결정

 

급여 지급 (매월 말 지급)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지

 

주거급여수급자혜택

2025년 달라진 점은? 


5-1.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수급자 확대
2025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기존보다 약 4만 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5-2. 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연계 복지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자활센터와 연계한 취업지원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건강보엄료 경감 혜택 등

 

주거급여 Q&A: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 없이 부모 집에 거주 중인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독립세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있어 계약서가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등록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주거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 매년 갱신 심사를 거쳐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실제 수급 사례
사례 ① 임차가구 (서울, 3인 가구)
월 임대료: 65만 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금: 약 43만 원/월

사례 ② 자가가구 (전남, 1인 고령가구)
자가주택: 슬레이트 지붕, 30년 이상 노후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 대보수 선정 → 약 1,240만 원 지원

 

마무리: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은 적지만 지출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확인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확인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매년 재심사 있으므로 주기적 갱신 필요

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해당될까 고민하신다면, 간단한 온라인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129 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