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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양도세 신청 총정리

by 이슈미남 2025. 5. 26.

    [ 목차 ]

✅ 착한임대인,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을 도운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선한 행동을 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작됐습니다. 거리두기, 영업제한, 매출 급감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할 지경에 처하자,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스스로 낮추며 ‘착한임대인 운동’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에 응답해 세제 지원을 도입한 것이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Q. 2025년에도 이 제도, 계속되나요?


네. 2025년 현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다만, 향후 종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인하 임대료의 50%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하분

신청 기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체크리스트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간단히 점검해 보세요.

항목 조건 확인여부
임대인 유형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임대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특수관계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인하 방식 자발적 인하 + 증빙 가능
계약 서류 기존 계약서 + 변경 계약서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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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

 

착한임대인세액공제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내용 기입 후 첨부서류 제출

필수 첨부서류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이체 내역 등)

세액공제 신청서 (양식 별도)

<신청 시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안내자료(신청인).hwp
0.08MB

 

⚠️ 주의: 단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하 사실을 주고받은 경우는 법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서로 남기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1. 임차인이 나의 자녀(혹은 부모)입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 불가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현금으로 받았는데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 입증 불가 시 공제 불인정. 현금 수령이라면 반드시 영수증 또는 임차인의 서명·확인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Q3. 매달 조금씩 깎아준 경우도 인정될까요?
→ 네. 매달 인하된 임대료를 누적 계산하여 연말에 합산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제 세무사무소에서 보는 팁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증빙이 부족해 날리는 경우"입니다. 다음 3가지만 지키면 안전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화는 철저하게

계약서/변경계약서/합의서에는 날짜, 인하 금액, 적용기간 명시

입금 확인증 꼭 확보

통장거래내역을 1년 치 보관해두세요

신청은 잊지 말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까지 꼭 신청해야 함

 

착한임대료세액공제

📊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절세 효과
사례: 월세 200만 원 → 150만 원으로 인하 (1년간)

총 인하액: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세액공제: 600만 원 × 50% = 300만 원 공제

만약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이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정책 리뷰: 한시적 정책이 아닌 제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상시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생 임대문화 촉진: 착한임대인 사례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줄어듬

지방 자영업자 보호: 소도시·지방 상권일수록 임대료 인하는 생존을 결정지음

세제 유인 강화: 단순히 규제보다 인센티브 방식이 실효성 높음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착한임대인 상시공제 제도화 법안’을 발의 중이며,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 마무리: 소득이 아닌 ‘가치’를 공제하는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지역 상권의 생존, 임차인의 재기, 사회적 연대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담은 제도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운 임대인에게, 정부는 “감사합니다”를 세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공공의 자산이라면, 그 자산을 통해 착한 행동을 장려하는 이 제도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책의 방향성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