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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겨울만 되면 두려웠던 나에게 온 따뜻한 바람”
— 에너지바우처,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다
“나는 겨울이 무서운 사람이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날들,
어느 날 동 주민센터에서 받은 한 통의 안내문이 내 삶을 바꿨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1월의 어느 밤, 전기장판 위에서 떨던 기억
서울 변두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사는 김화자 할머니(72세)는 겨울이 오면 걱정부터 앞섰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녀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매달 목을 죄는 존재였다. 겨울이면 난방은 꿈도 못 꾸고, 두꺼운 점퍼를 입은 채 이불 속에 들어가야 했다.
“TV도 오래 틀지 못해요. 전기세 나오니까. 전기장판으로 하루 버티는 거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수많은 취약계층이 겪는 현실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그녀의 겨울은 조금 달라졌다.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정책 덕분이었다.
🔍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크게는 여름(냉방) 바우처와 겨울(난방) 바우처로 나뉘며, 매년 정해진 금액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제도는 단지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자체를 바꾸는 지원이다. 한파 속에서도 이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더위 속에서도 선풍기 한 대쯤은 마음 편히 틀 수 있게 해준다.
👵 할머니도 몰랐던 복지, 동사무소 직원의 한 마디
김화자 할머니는 이 제도를 몰랐다고 한다. 어느 날 동주민센터에 우연히 들렀다가 직원이 조심스레 건넨 말이 계기가 됐다.
“할머니, 혹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 하셨어요?”
그날 바로 서류를 준비했고, 신청을 마쳤다. 불과 며칠 뒤 통보서를 받았고, 이후부터 전기료가 확 줄었다. “바우처가 적용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그녀의 고지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생활의 여유’를 주기 시작했다.
🧾 신청방법부터 사용방법까지, 어렵지 않아요
▶️ 신청 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부
위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경우
만 65세 이상의 1인 가구나,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는 해당 확률이 높다.
📌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2025년 5월 22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방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분증 필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쓰나요?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여름과 겨울 각각의 사용 기간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계절 | 사용 기간 | 사용처 |
---|---|---|
여름 | 7월 ~ 9월 | 전기 냉방기기 등 |
겨울 | 10월 ~ 익년 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
🔌 전기·도시가스 등은 ‘자동 차감’
신청 시 고지서 등록 → 바우처 금액만큼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복잡한 결제 없이 바로 적용되어 편리
⛽ 등유·LPG 사용자는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수령
농협·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아 사용 가능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여름 | 겨울 | 연간 최대 지원금 |
---|---|---|---|
1인 가구 | 10,500원 | 98,000원 | 108,500원 |
2인 가구 | 15,000원 | 145,500원 | 160,500원 |
3인 이상 | 19,500원 | 152,000원 | 171,500원 |
단, 여름·겨울은 각각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꼭 제때 쓰세요!
💡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홀몸 어르신
✅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
✅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난방·냉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나는 처음으로 겨울이 기다려졌다”
김화자 할머니는 올해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 겨울은 덜 춥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마음이 달라져요.
이불 속이 아니라, 집 안 전체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녀는 에너지바우처 덕분에, 겨울을 ‘견디는 계절’에서 ‘사는 계절’로 바꾸었다.
📝 에너지바우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5.22~12.31)
자격이 된다면 여름과 겨울 자동으로 둘 다 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내 꼭 쓰세요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이라 아주 편리합니다
한 번도 신청해본 적 없다면,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하며
정부의 복지는 책상 위의 행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체온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작지만 강력한 제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 혹은 이웃이 겨울의 에너지비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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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는 정보입니다. 나눌수록 따뜻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