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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정부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역시 국세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등을 정리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 매년 신청 필수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수급 대상자는 매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청만 제대로 하면 최대 380만 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가구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득, 가구 형태,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가구 형태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등 대부분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ㄱ나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기한 후 신청은 늦게 하더라도 일부 받을 수는 있지만,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건,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가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 부양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은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2명, 3명도 적용 가능
18세 미만 자녀(2006.1.1 이후 출생)가 대상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예) 홑벌이가구 +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200만 원 + 자녀장려금 160만 원 = 총 360만 원
신청방법: 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또는 PC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및 설치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본인인증 후 신청 완료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홈택스(PC)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ARS 전화 신청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반드시 사전예약 필요
노령자, 인터넷 미숙자, 문자 수신 불가자 대상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 가능!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우편, 문자, 손택스 메시지로 발송하지만 안내문이 없다고 해서 신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상자라고 판단된다면 직접 자가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자격 미리보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지급 예시
사례 1: 단독가구, 연소득 1,100만 원 → 근로장려금 약 130만 원
사례 2: 홑벌이가구, 연소득 2,400만 원, 자녀 1명 → 총 약 280만 원
사례 3: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자녀 2명 → 총 약 380만 원
※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완료 → 국세청 심사 (6~8월)
9월 중 계좌로 현금 지급
기한 후 신청자는 추가 심사 후 순차 지급
이런 분은 꼭 챙기세요!
알바,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중 연 소득이 낮은 분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정
노령자, 독거 가구, 한부모 가정
지금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손택스에서 ‘신청 자격 미리보기’를 꼭 이용해보세요.
마무리: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제도이며,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현금 지원입니다.
하지만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5월 한 달, 꼭 시간을 내어 장려금 신청을 완료해보세요.
🔔 정기 신청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 관련 링크 & 문의처
홈택스 신청: https://www.hometax.go.kr
손택스 앱: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 검색
장려금 상담 콜센터: ☎ 1566-3636
ARS 간편 신청: ☎ 1544-9944